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65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3 층에 위치한 ‘CPC 방’ 의 관리인이다.
풍속 영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음란한 문서 ㆍ 도화 ㆍ 영화 ㆍ 음반 ㆍ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ㆍ 열람하게 하거나 반포 ㆍ 판매 ㆍ 대여 ㆍ 관람 ㆍ 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 21: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약 2 시간에 걸쳐 위 ‘CPC 방’ 내에서 약 6명의 손님을 상대로 시간당 5,000원의 이용대금을 받고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 ㆍ 열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적발 당시 현장상황 및 피 혐의자 A의 언동 등), 내사보고( 전화조사),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3호 나 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