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석 채취허가를 받게 되면 토석 운반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다고
말하였을 뿐 이미 토석 반입 및 운반 공사를 수주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토석 채취허가를 실제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후발적인 사정으로 무산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돈을 지급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 특히 피해자 E의 진술을 위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와 같은 사정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고, 당 심 증인 K의 진술은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고도 오랜 기간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대북사업 등 허무맹랑한 사업을 제안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