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사단법인 F 산하 단체로서 피고인이 단장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 G( 이하 ‘ 이 사건 사업체 ’라고 한다 )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아 실제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이 사건 사업체는 부가 가치세 약 4,0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기존에 진행하던 캠프가 무산되면서 이에 따른 환 불금 채무가 1억 2,000만 원에 이르고 있었으며, 사무실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다.
또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그 즉시 이 사건 사업체의 환 불금 채무 변제와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되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체가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이후에도 각종 행사를 진행하여 수익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1년 후 투자금 1억 원과 투자 수익금 3,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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