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각 금전을 수령할 당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이 아니므로 이미 7년의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추가 하여 보면, 앞에서 본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해외로 출국하면서 처 H를 통해 H 명의의 서울 동작구 Q 아파트 111동 1005호와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장 기계 및 임대 차 보증금채권을 채권자 I에게 넘겨주는 대신 I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도록 하였으므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변소하나, I의 진술, 합의 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위 합의는 피고인과 I 사이의 채권 채무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