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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23 2019나204110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이유 제6행의 “G”을 “W”으로, 제9행의 “J”을 “X”으로, 제10행의 “M”를 “Y”로 각 고쳐 쓴다.

제3쪽 글상자 안 제10행 및 제4쪽 두 번째 글상자 안 제2행의 각 “R”을 “S”로 고쳐 쓴다.

제5쪽 글상자 아래 제11행의 “897,631,411원”을 “897,631,415원”으로 고쳐 쓴다.

제6쪽 제3, 4행의 “206,818,220원(= 기본세액 196,222,227원 가산금 10,595,993원)”을 “206,818,220원”으로 고쳐 쓴다.

제6쪽 제6, 7행의 “(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및 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6쪽 제14 내지 16행의 각 “서울가정법원”을 “수원지방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6쪽 제18행의 3)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한편 C은 사망하기 전인 2018. 7. 25. 유언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유언서

1. 피고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한다.

유언집행자의 보수는 금 일천만원으로 정한다.

2. 본인(C)의 모든 재산은 피고가 상속한다.

3. 고 E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인들 간 분쟁에서 본인(C)이 사망할 경우, 유언집행자가 소송을 수계한다. 고 E의 상속인들 간 분쟁을 통해 본인이 확정적으로 상속받게 되는 모든 재산을 피고가 상속한다.

4 이후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2018느단2155호로 C의 유언서에 대한 개봉 및 검인을 청구하여 2019. 1. 25. 유언검인조서가 작성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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