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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1 2017노3034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건축법상에 따른 감리업무계약이 아니라 건설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을 감독하는 상주 감리업무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인이 실제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해 자인 증인 K 와 피고인 측 증인 F에 대하여 직접 증인신문하고 증거 서류 등을 조사한 다음, 증거의 요지 하단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당 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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