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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16 2015나7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2째 줄의 ‘피고’, 제4쪽 1째 줄의 각 ‘피고’를 각 삭제하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들의 항소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들의 항소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원고의 아버지 Q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였으며,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05. 12. 30.경 피고들과 Q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으로 내용증명이 오갔으므로 원고가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한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8888 판결 참조). 또한 평온한 점유란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 데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포행위를 쓰지 않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이의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점유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당사자 사이에 법률상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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