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8.18 2019나20400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I’였으나, 2019. 3. 27. 상호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는 신발류, 섬유류, 피혁 제품의 제조업, 판매업,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J은 2014. 10. 10.부터 2019. 3. 26.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다. 2) 피고는 의류, 잡화의 수입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3)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

)는 의류, 잡화의 무역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제1심 공동피고 E(개명 전 이름 F, 이하 ‘E’이라고만 한다

)은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C를 운영하였다. 4) 제1심 공동피고 G(이하 ‘G’라고만 한다)는 C의 감사로 근무하였고, 명품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5) 제1심 공동피고 H(이하 ‘H’이라고만 한다

)은 전자상거래 관련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또한 H은 의류, 잡화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B의 해외명품 수입사업 참여 1) B의 대표자인 피고는 2014년 여름경 G, E으로부터 G 관련 회사가 U, 명품편집숍 등과 같이 소비자에게 해외명품을 판매하는 최종 판매처에 공급하기 위해 병행수입방식으로 들여오는 해외명품사업에서 최종 판매처로부터 대금을 받기 전에 먼저 대금을 지급하는 중간 판매처로 참여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검토를 거쳐 승낙하였다.

2 이에 따라 2014. 10.경 M 주식회사 V B 최종 판매처 순서의 공급구조로 각 거래당사자 사이의 해외명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