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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9가합50832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매출채권의 대금회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의류, 잡화의 제조, 수출입,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2) D는 E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매 및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각 어음의 발행 1) 주식회사 F은 2018. 8. 10. D에게 아래와 같이 어음금액 합계 328,507,740원인 전자어음 3장(이하 ‘이 사건 관련 어음’이라고 한다

)을 발행하였다. 어음번호 수취인 만기일 어음금액 G D 2019. 1. 10. 128,507,740원 100,000,000원 100,000,000원 2) 주식회사 F은 2018. 9. 10. D에게 아래와 같이 어음금액 합계 525,365,060원인 전자어음 5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하고, 이 사건 관련 어음과 이 사건 어음을 통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다.

어음번호 수취인 만기일 어음금액 H D 2019. 2. 11. 125,365,060원 100,000,000원 100,000,000원 100,000,000원 100,000,000원

다. 이 사건 각 어음의 배서양도 등 1) D는 2018.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어음(어음금액 합계 853,872,800원)을 배서양도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515,275,231원, D에게 300,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피고와 D에게 합계 815,275,231원을 송금하였다.

3 원고가 같은 날 작성한 어음할인 내역서에는 이 사건 각 어음에 대한 할인금액이 합계 815,275,231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의 D에 대한 송금 피고는 2018. 10. 1.부터 2018. 10. 4. 사이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515,275,231원을 D에게 다시 송금하였다.

마. 이 사건 각 어음에 대한 지급 및 지급거절 등 원고는 2019. 1. 10. 주식회사 I 역삼동 지점에 이 사건 관련 어음을 지급제시하고 어음금액을 지급받았다.

반면 원고는 2019. 2. 11.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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