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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288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58,200...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는 ‘인출책’, 피해자나 인출책으로부터 피해자금을 전달받아 상부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대면보다는 전화나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불상지에서 고등학교 동창 D(2019. 9. 10. 고양지청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죄로 구속 기소)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콜센터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 뒤,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휴대폰에 ‘딩톡’ 어플을 설치하고 그가 메시지나 전화로 지시하는 대로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대기하거나 지정장소로 이동하는 등으로 움직여 왔다.

1. 공문서위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위 성명불상자는 2019. 8.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이메일 전송방식으로 '금융위원회,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8177호) -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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