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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05 2015고합3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6세, 지적 장애 3 급) 과 피해자 D(17 세, 지적 장애 3 급) 의 친부로, 약 7년 전 피해자들의 친모와 이혼한 후 피해자들을 양육하면서 피해자들이 그 성장 시기에 맞추어 신체적, 정신적, 성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보호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 추행)

가. 피고인은 2013년 일자 불상 저녁 경 부천시 오정구 E, 2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 C에게 “ 같이 자자.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 너는 내 꺼니까 만지는 거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에 손을 대고 있다가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나. 피고인은 2014년 여름 23: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 옆에 와서 자라.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배에 손을 대고 있다가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 너는 내 꺼인데 왜 못 만지게 하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4년 일자 불상 22: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 젖 꼭지를 빨면 용돈을 주겠다.

아빠 것인데 어 떠냐. 우유 먹는다고

생각해 라.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유두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 C을 각 추행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가. 피고인은 2013년 여름 22:00 경 위 주거지에서 안방에 누워 TV를 보다가 영화에서 키스장면이 나오자, 피해자 C에게 다가가 “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팔을 올 리라고 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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