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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5 2018가단504138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0,000,000원, 원고 B에게 1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5. 11. 말경 피고 C를 대리한 피고 D과 서울 강북구 G 외 1필지 소재 H(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I호에 관하여 보증금 60,000,000원,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보증금 전액을 지급 보증금 중 600만 원은 아래에서 살피는 동의서에 기재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하였다.

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E이 작성하였다.

나. 원고 B은 2015. 11.경 피고 E의 중개로 피고 C를 대리한 피고 D과 이 사건 빌라 J호에 관하여 보증금 140,000,000원,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보증금 전액을 지급 보증금 중 1,400만 원은 피고 D에게 수표로 직접 지급하였다.

하였다. 다.

위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빌라 I호, J호는 모두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앞으로 신탁등기가 마쳐진 상태였고 L조합(이하 ‘L’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 피고 C가 위 빌라 해당 세대를 타인에게 임대하기 위해서는 K과 L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도 K과 L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했는데, 피고 D은 ‘동의조건 : 상기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및 월세는 L의 지정계좌(은행명 : M조합, 계좌번호 : N, 예금주 : C)로 입금하여야 함, 입금된 임대차보증금은 L에 대한 대출상환 재원으로 사용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K 대표이사 O 명의의 ‘임대차[전/월세]확인(동의)서’를 위조하여 그 사본을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라.

K은 위 각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며 원고들을 상대로 위 각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K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는 못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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