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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2 2018가단527832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34,007,92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31.부터 2020. 6.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7. 7. 5.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B과, 피고 B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F 지1층, 지상 2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 중 G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기간 2017. 8. 8.부터 2019. 8.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2018. 2. 9. 확정일자를 받았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주택과 그 부지(이하 ’이 사건 주택 등‘이라 한다)에는 채권최고액 72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3) 피고 D가 원고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는 이 사건 주택 등에 H의 채권최고액 720,000,000원(채무자 피고 B)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는 ‘I호 140,000,000원, J호 140,000,000원 선순위보증금 총 합계 28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 피고 B과 그 아들인 K은 2017. 8. 10. 피고 C과, 피고 B이 소유한 이 사건 주택 등과 피고 C이 소유한 광주시 L, M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지층, 지상 3층, 옥탑) 건물 및 부지를 서로 교환하되, 피고 B 측은 피고 C의 위 각 부동산으로 담보된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 630,000,000원을 인수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주택 등으로 담보된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 582,000,000원 및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430,000,000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며 피고 B 측이 피고 C에게 교환차액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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