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9 2017가단1092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047,6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1.부터 2018. 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및 별지 2, 3, 4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C와 피고를 상대로, 주식회사 D은 E를 상대로 각 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주식회사 D과 E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였고, 원고는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만 남게 되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9. 1.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신청서에서 급여 129,047,601원, 특허사용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주장하다가, 2018. 1. 19. 제4차 변론에서 특허사용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일부 소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