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1,580,079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대 대하여 피고가 2015. 4. 2. 원고 및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60717호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이 경우 원고로서는 피고가 제기한 후행의 소에서 청구기각판결(기판력)을 구함으로써 이 사건 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의 동의없이 후행의 소를 취하하여 원고가 당초 추구한 기판력을 취득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위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는 피고가 후행의 소를 제기한 시점에서 확인의 이익이 소멸되어 결국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신체감정까지 마쳐 사실상 심리가 종결단계에 이르렀는데도 피고가 반소가 아닌 별도의 후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신체감정결과를 무력화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그 결과 피고는 후행의 소를 취하하고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반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와 후행의 소는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하지 아니하여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로서는 문서송부촉탁 등의 절차로 이 사건에서의 신체감정결과를 후행의 소에 현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의 반소 제기가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반소는 소송절차를 현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