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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6.23 2020가단5174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2017. 11. 17.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소를 취하하여 달라고 하여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8. 2. 9. 소를 취하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위 소를 취하한 이후에도 피고는 다시 C와 만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소를 취하한 이후에도 피고가 C와 사이에 계속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가 C로부터 지급받을 돈이 있다고 하면서 이를 지급받기 위해 C에게 계속 연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로서도 원고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다시 C와 만나 부정행위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소를 취하한 이후 피고가 C와 다시 만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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