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한편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재개발 대상 부동산을 매입하여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자신의 처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무주택자의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형인 피고인 B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 B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B의 승낙을 받은 후 2008. 4. 25.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건물의 소유 지분 115분의 39.3을 1억 8,0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피고인 B 앞으로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A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의신탁하고, 피고인 B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의수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