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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98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세대 이상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 사업승인 등이 지연될 우려가 있자 초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B에게 건축허가 대상 토지를 명의신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1. 3. 25. 남양주시 D 토지를 매수하면서 2011. 4. 19. 피고인 B 명의로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2. 4. 1. 남양주시 E 및 F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무렵 피고인 B 명의로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이로써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의신탁하고, 피고인 B은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의수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부동산매매계약서

1. 임야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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