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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6.14 2013노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우발적으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상해한 것이 아님에도 제1심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상해한 것으로 인정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를 유죄로 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제1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제1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가.

항에서 여러 사정들을 설시하면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제1심이 여러 사정들을 토대로 당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이용하여 F을 검거하도록 하였다는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혔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후 이러한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말을 맞추어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을 보면 범죄 후의 정상도 좋지 못한 점, 1999.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이래 마약과 관련한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고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소지한 메트암페타민의 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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