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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1.10 2013노2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는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제1심은 제1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자세하게 여러 사정을 들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후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1회 추행하고 2회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제1심이 이 사건 증거들을 토대로 그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1회 추행하고 2회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동거인의 딸로서 지적장애가 있는 나이어린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뇌병변 1급인 어머니를 부양하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등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지금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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