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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7.05 2013노13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제1심판결 범죄사실(이하 ‘범죄사실’이라 한다) 제1의 나.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이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심은, ① 피고인은 위 범행 이전부터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을 거부하고 경찰을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그 아들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온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범행 당일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협박으로 고소한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피해자에게 고소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③ 피해자는 2012. 8. 27. 21:15경 이는 '20:47경'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목과 팔 부위에 찰과상 등을 입은 점, ④ 피고인은 2012. 9. 5. 경찰에서 위 범행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밀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협박으로 고소한 사실을 알고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제1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왜 경찰에 신고를 하였냐고 따지면서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폭행 경위 및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내용도 구체적이어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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