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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노2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63%로 높았고, 단속 후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운전자란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을 하여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범행까지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년 이후로는 2008년과 2011년에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은 아니고, 이혼 후 홀로 중학생 딸을 키우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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