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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3398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9. 3. 20: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검문소에서 절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벌금 수배된 사실을 숨겨 납부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친형 D의 주민등록번호를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에게 제시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행범인체포서의 확인서 ‘위 확인인’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D’이라고 기재한 다음 무인함으로써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사서명을 위조한 현행범인체포서의 확인서를 그 사정을 모르는 은평경찰서 C검문소 소속 경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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