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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8.선고 2019고단1372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주민등록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19고단1372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

서명 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변○○(94-1),회사원

주거 대구

등록기준지 부산

검사

유시동(기소), 구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순탁

판결선고

2019. 10.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 행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3. 07:00경 대구 중구 동성로4길 6, 에이유(AU)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동성로 6길 66에 있는 노마드(NOMA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1. 3. 07:25 경 위 노마드(NOMA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대구중부경찰서 동덕지구대 소속 순경 전○○에게 피고인의 형인 변00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순경 전○○에게 피고인의 형인 '변QO'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위 순경 전00으로부터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화면에 나타난 '변○○'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전자터치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정'이라고 기재하고 동그라미를 쳐 변○○의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전○○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 순경 전○○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피고인의 형의 이름인 '변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변OO' 이라는 취지의 서명한 다음,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전○○에게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변○○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변0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변00 명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명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휴대용 정보단말기 화면에 '정'이라고 흘려 쓰고 그 글자 주위로 동그라미를 두른 형태의 서명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자신의 서명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서명위조의 고의가 없었고, 휴대용 정보단 말기 화면에는 '변○○'이라는 기재가 없었으므로, 변○○의 서명으로 오신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서명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 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서명의 형식과 외관, 작성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서명이 기재된 문서에 있어서의 서명 기재의 필요성,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4478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503 판결 참고).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변00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경찰관으로부터 휴대용 정보단말기 화면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전자터치펜을 사용하여 '정'이라고 기재하고 동그라미를 치는 형태의 서명을 한 점, ②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서명을 할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고, 그에 따른 관련 서류 작성에 필요한 서명을 전자터치펜을 사용하여 휴대용 정보단 말기 화면에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한 위 서명은 '변00의 이름 가운데 '정'을 의미하여 변○○의 진정한 서명으로 일반인이 오신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서명위조의 고의를 가지고 변○○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 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무면허운전에 그치지 않고 이를 감추기 위해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지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변○○을 모용한 점에 관하여 자수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이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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