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피고인은 2013. 9. 17. 22:23경 삼척시 C에 있는 D병원 뒷길에서 삼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자 피고인의 동생인 G으로 행세할 것을 마음먹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PDA)의 운전자란에 권한 없이 G의 이름으로 서명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F파출소 경찰관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은 2013. 9. 17. 22:45경 삼척시 C에 있는 삼척경찰서 F파출소 사무실에서 면허정지 사유 등을 고지받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권한 없이 G의 이름으로 서명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F파출소 경찰관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사서명위조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