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6. 30.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병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요양한 후 2007. 7. 12.부터 재요양을 시작하여 2010. 9. 30. 치료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12. 24. 원고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장해등급 제5급 제8호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의 장해는, ① 시력 및 협착장해 등 안과 장해로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하고, ② 신경외과적 장해로 제7급 이상에 해당하며, ③ 정신과적 장해로 제5급 이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세 가지 장해를 조정하면 제1급에 해당하고, 설령 정신과 및 신경외과적 장해 중 높은 장해만을 인정하여 정신과적 장해 제5급에다가 안과장해 제8급을 조정하면, 제3급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안과 장해, 신경외과 장해, 정신과 장해에 대한 각각의 노동력 상실율을 모두 병합한다면 원고의 총 노동력 상실율은 약 94.48%로 산정되므로, 최종적으로는 적어도 장해등급 제3급 이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등 1) 주치의사 소견 서울적십자병원(신경외과 : 타 병원에서 수두증으로 수술 후 간질장애로 본원 통원치료 중인 분으로 적극적 투약에도 간혹 간질발작 보이며, 인지기능의 저하로 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