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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8 2015나684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4. 4.경 피고에게 6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연 3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1.부터 2007. 6. 29.까지는 약정이율 연 3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최고이자율 연 30% 한편, 2014. 7. 15. 시행된 개정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정하고 있으나, ‘이자제한법 부칙(2014. 1. 14.)‘ 제2조에 의하면, 개정된 위 최고이자율 규정은 개정 이자제한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선이자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70만 원만을 실제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과는 별도로 2000. 3. 말경 피고에게 200만 원을 이자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200만 원의 경우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지인인 C가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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