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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25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3. 13.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칠전동에 있는 ‘춘천가설’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춘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갑자기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733,00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사고 후 계속 도주하다

같은 동에 있는 ‘늘푸른 조경’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춘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갑자기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51,7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진술서

1. F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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