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 주식회사에게 사기 피해금 14...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1) 피고인은 2009. 4. 1. 22:15경 부천시 심곡본동 경인국도 지하차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방면에서 서울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차량을 고의적으로 급제동하여 위 차량의 뒤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SM5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하게 하는 방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그 무렵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8.경부터 2009. 5. 28.경까지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299,640원을 교부받거나 H 부천지점 등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이하 ‘제1사고’ 라 한다
). 2) 피고인은 2010. 12. 22. 17:05경 부천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K 뉴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다가 위 차량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L 운전의 M 라노스 승용차를 고의적으로 들이받고 그 무렵 피해자 C 주식회사 및 N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2010. 12. 28.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390,410원을 교부받거나 동승자 O 등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고,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대인지급 보험금 명목으로 731,110원을 교부받았다
(이하 ‘제2사고’라 한다). 3 피고인은 2016. 3. 19. 17:34경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위 뉴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다가 위 차량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P 운전의 Q 쏘나타 승용차를 고의적으로 들이받고 그 무렵 피해자 C 주식회사 및 R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