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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0 2014가합243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492,745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8.부터 2016. 1.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11. 6.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B 도로확장 공사 중 토공배수공구조물공 1-1 구간 공사(이하 ‘제1 공사’라고 한다)와 1-2 구간 공사(이하 ‘제2 공사’라고 한다)를, 2013. 9. 30.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B 관로이설 공사 중 상하수도 관로 공사(이하 ‘제3 공사’라고 한다)를 각 씨엔티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하도급 주었고(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원고는 소외 회사와 체결한 유류공급 계약에 따라 2013. 3. 1.부터 20 13. 12. 3.까지 위 공사 현장에 유류를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카단7364호로 157,460,857원의 위 유류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제1, 2 공사 관련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2013. 12. 24. 소외 회사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3가합8650 위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4. 3. 13.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20,467,445원을 2014. 3.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소외 회사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에 대한 2014.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소외 회사가 위 조정 금액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위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같은 법원 2014타채6310 위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4. 4. 위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 중 120,492,745원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이 2014. 4.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원고를 비롯한 협력 업체들에게 물품대금, 임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5. 2. 소외 회사에 협력 업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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