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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2 2015구단62883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부산지방우정청 해운대우체국 B과장으로 2015. 9. 22. 20:1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01-1 우체국택배 중간보관소에서 택배분류 지원작업 중 갑자기 안면과 손발이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방문하여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11. 16. 원고에 대하여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추석 특별소통 기간에 평상시보다 30% 증가된 택배물량을 처리하였고 특히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 동안에는 평상시보다 62% 증가된 택배물량을 처리하였으며, 업무시간을 보더라도 발병 전 1주간 평상시보다 거의 100%에 가까운 업무시간 증가가 있었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공무원연금법 제35조의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 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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