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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22728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421,701원 및 그 중 35,103,276원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2014. 10....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부 금원을 회수하여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A 주식회사, B : 자백간주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잔액, 가지급금, 지연손해금 합계 38,421,701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35,103,276원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4. 10. 14.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있으면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데 2011년경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신용보증계약 연장을 할 때마다 더 이상 연대보증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B이 이사직에 있지 않더라도 최초로 연대보증한 사람이 계속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연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위 연대보증계약은 원고와 피고 B의 강요 및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피고 C이 원고나 피고 B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연장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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