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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13 2017가단20594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735,646원과 그 중 120,466,409원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2017. 4....

이유

원고가 2014. 9. 1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 소외 ㈜KEB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은데 보증금액을 1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하였고,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에 기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2016. 10. 5.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2016. 10. 7. 하나은행에게 153,503,507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신용보증에 의한 채무액 합계가 121,735,646원(= 대위변제금 중 잔액 120,466,409원 확정지연손해금 9,051원 비용 1,260,186원)과 그 중 잔존 대위변제금 120,466,409원에 대한 연 10%의 약정지연손해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735,646원과 그 중 120,466,40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10.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7. 4. 3.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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