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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8가단520753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009,734원 및 그 중 90,448,864원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2018. 12....

이유

1.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91,009,734원(대위변제금 90,448,864원 법적 절차비용 453,000원 추가 보증료 107,87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인 90,448,864원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2018. 12. 12.까지는 약정이율에 의한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은, 피고 B의 강압과 협박에 못 이겨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고 금융기관인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증거로 을다제1 내지 3호증을 제출하였는데, 위 증거를 통해서는 피고 C이 피고 B을 공갈 내지 강요 혐의로 고소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그런데 설령 피고 C의 주장과 같이 피고 B의 강요 등으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원고와의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데(민법 제110조 제2항),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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