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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가합50742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대여 원고는 E에게 2018. 3. 30. 50,000,000원, 2018. 5. 30. 140,000,000원, 2018. 7. 2. 160,000,000원, 2018. 7. 27. 30,000,000원, 2018. 8. 3. 90,000,000원, 2018. 9. 28. 100,000,000원, 2018. 10. 1. 60,000,000원 합계 6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들의 연대보증 피고 주식회사 B, C는 2019. 1. 7., 피고 D은 2019. 1. 9. 각 원고에게 위 돈 중 570,000,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E의 채무 중 570,000,000원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와 피고 D이 각자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의 사업을 진행하여 그 수익금으로 대여금을 상환하되, 대여금의 변제기를 300,000, 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2019. 8.까지로 하는 조건으로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주식회사 B의 사업을 방해하고 있는바, 피고들의 연대보증계약은 원고의 기망행위에 기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위와 같은 조건으로 연대보증을 하였다

거나,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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