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55,564,507원 및 그 중 36,503,185원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B 주식회사 또는 피고 A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E 주식회사’였으나, 이후 ‘A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A 주식회사‘라 한다. 계약 당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 D였다. 현재의 대표이사 F는 C의 처이다.)와 사이에 각 인허가보증보험계약 및 피고 A 주식회사, C, D와 사이에 각 연대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계약 계약자 연대보증인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1 B회사 A회사, C 대전 서구 5천만 원 2013.3.1.- 2014.2.28. 2 A회사 D 대전 중구 5천만 원 2013.9.23.- 2014.9.22. 나.
한편, 위 2계약과 그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은 원고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 D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전자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 그 후 위 피고들이 위 보증 대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위 1계약에 대하여 2014. 9. 11. 24,503,185원을, 2014. 9. 18. 12,000,000원을, 위 2계약에 대하여 2014. 9. 25. 18,000,000원을 각 피보험자들에게 각 대위변제하였다. 라.
2014. 12. 10. 기준 위 1계약의 대위변제 지급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706,254원이고, 위 1계약의 대위변제 지급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355,068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A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피고 B 주식회사, C : 재판상 자백(위 피고들은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에 관하여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주식회사, A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보증보험계약의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인 피고 A 주식회사는 대위변제금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인 55,564,507원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