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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14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13. 오전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온라인 상품권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의 운영자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온라인 상품권 구매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바로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주식회사 E 명의 계정에 상품권 코드번호를 등록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구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온라인 상품권을 구입하여 코드번호를 등록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4,58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오전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온라인 상품권 판매업체인 ‘G’의 운영자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온라인 상품권 구매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상품권 코드번호를 액셀파일로 정리하여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구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온라인 상품권을 구입하여 코드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9,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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