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정7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2014. 2월경 ‘C’라는 상호로 LED 조명시공업체를 설립한 후 운영하다가, 2014. 12. 1.경 ‘D’라는 상호로, 2015. 10. 5.경 ‘E’라는 상호로, 2015. 10. 19.경 ‘F’이라는 상호로, 2016. 3. 2.경 ‘G’라는 상호로, 2016. 8. 22.경 ‘H’라는 상호로 각각 상호를 변경해 가며 동일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 위 업체의 내부조직을 영업팀, 설치시공팀, TM상담팀, 경리팀으로 나누어 업무를 분배하고 관리 감독하며 직원 교육 및 영업 메뉴얼에 따른 영업 지시 등 업체 운영 전반을 총괄한 자이고, 피고인은 2016. 2. 15.경부터 2016. 10. 21.경까지 B 운영의 위 업체들에서 영업사원 및 팀장,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과 B은 사실은 B이 운영하는 위 업체가 정부가 지원하는 에스코(ESCO, Energy Service Company) 사업체도 아니고, 사업자들에게 LED 전등을 무료로 교체해 주는 것도 아니며, LED 전등으로 교체하고 전기절감기를 설치하더라도 전기요금이 최소 50% 이상 절감되는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사업자들로 하여금 할부대출을 받게 하여 매월 할부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임에도 절감되는 전기요금의 일부로 LED 조명 설치 대금 등을 지급하는 것처럼 영세사업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할부대출금을 납부케 하고, 피고인과 B은 I회사 등 할부대출사로부터 위 할부대출금 상당을 선지급 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매주 월요일마다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위 업체들 사무실에서 영업본부장, 영업사원 등에게 정부지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