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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5나13835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제1심 공동원고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2.경 당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및 제1심 공동피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던 피고 E와 함께 에너지절약사업(LED조명 등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해 주고 그로써 절감되는 비용으로 투자비를 환수하는 방식의 사업으로서 일명 ‘ESCO 사업’이라 불린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B은 이 사건 사업자금으로 2012. 8. 13. 3,000,000원, 2012. 9. 4. 7,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D에게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는 한편, 피고 E에게 원고의 법인카드를 교부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2013. 1. 2. H로부터 서울 서초구 I건물 707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300,000원에 임차하여 이를 피고들이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당시 위 임대차의 중개수수료로 450,000원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15. 피고 C과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E가 피고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1) 이 사건 계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그 유효기간은 2013. 3. 31.까지로 한다(제2조). 2) 원고는 다음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로 한다

(제3조 제1호). 가) ESCO 전문기업 등록업무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종료한다. 나) 피고 C이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서, ①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 중개수수료 450,000원, ② 직원 급여 1인당 월 1,000,000원씩 4명 합계 월 4,000,000원, ③ 식대, 교통비, 소모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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