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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1 2019가단13268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BD, BJ, BK, BL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잔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피고 BD에 대한 청구 청구원인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D이 LED 조명시공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은 위 업체가 정부지원 사업체도 아니고, 사업자들에게 LED 전등을 무료로 교체해 주는 것도 아니며, LED 전등으로 교체하고 전기절감기를 설치하더라도 전기요금이 최소 50% 이상 절감되는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사업자들로 하여금 할부대출을 받게 하여 매월 할부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임에도 절감되는 전기요금의 일부로 LED 조명 설치대금 등을 지급하는 것처럼 영세사업자인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로 하여금 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별지 목록 ‘피해금액’란 기재 각 금원 상당의 할부대출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피고 BD은 BM 등 할부대출사로부터 위 할부대출금 상당을 선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 피고 BD은 그 중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1번 기재 각 원고들에 대한 위 범죄사실의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그 항소심에서(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810) 2018. 9. 14.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에 대한 상고가 2018. 12. 27.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할부대출사로부터 별지 목록 ‘감면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이 할부대출금 중 일부를 감면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BD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할부대출금에서 위 감면금액을 공제한 금액, 즉 별지 목록 ‘잔액’란 기재 각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D은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별지 목록 ‘잔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0.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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