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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1 2014노20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2013. 10. 15.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점에 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수의 상대청소년인 D(여, 13세, 이하 “이 사건 청소년”)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 행위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청소년에게 숙식 등을 제공한 행위와 성교 행위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ㆍ청소년의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② 원심은, 이 사건 청소년이 원심 법정에서 “대가가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 등을 무죄의 이유로 삼고 있으나, 이 사건 청소년은 다문화가정 출신으로서 ‘대가’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고인이 숙식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성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청소년에게 숙식 등을 제공한 행위와 피고인과 이 사건 청소년의 성교 행위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청소년의 진술에 의할 것이 아니라 법원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법률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특히 이 사건 청소년은 2013. 10. 15.자 성교 행위에 관해 피고인의 성교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숙식을 제공해 주지 않을 것 같아 성교에 응하게 되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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