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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1 2017가합10821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의 2017. 9. 14.자 임시주주총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C은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2013. 5. 9.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에서 분할되어 반도체, 생산설비 및 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C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1주당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000주를 발행하여 위 주식을 전부 인수하였다. 2) 원고는 피고 회사 설립 당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5. 12. 28.부터 2017. 9. 14.까지 피고 C과 함께 피고 회사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 9. 14.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C의 주식양도계약서 등 작성 1) 원고와 피고 C은 2015. 10. 15. 피고 C이 원고에게 피고 회사 주식 5,000주(발행주식총수의 5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 및 D 주식 80,000주(50%)를 무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약정서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E 등부 2015년 제1828호로 인증받았다. 위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계약은 피고 회사와 D의 주식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양도인 피고 C과 양수인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1) 피고 회사의 양도대상 주식 - 양도주식수 및 액면가 : 5,000주, 금 10,000,000원 - 양도할 지분 : 100% 중 50% - 1주당 양도가액 : 금 174,736원 - 양도대상주식 및 양도일자 : 보통주, 2015. 10. 15. (2) D의 양도대상 주식 - 양도주식수 및 액면가 : 80,000주, 금 400,000,000원 - 양도할 지분: 87.1% 중 50.00% - 1주당 양도가액 : 금 1,386원 - 양도대상주식 및 양도일자 : 보통주, 2015. 10. 15. 제2조(피고회사 양수도 주식) 양도인은 회사가 적법하게 발행한 의결권 있는 무기명 보통주 총주식수 10,000주 중 양도주식수 5,000주(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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