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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47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B는 2차전지 자동화 설비 및 금형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은 2014. 12. 17.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B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한글 2007 프로그램을 10회 무단으로 복제설치하여 업무에 이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종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설치하여 업무에 이용함으로써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색검증영장집행 결과, 컴퓨터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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