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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115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신문사의 소속 기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서초구 D에 소재하는 법인으로서, 위 ‘C’ 신문사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3. 2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인터넷 신문에 ‘E’이라는 기사를 ‘F’이라는 필명으로 작성하면서 저작권자인 피해자 G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2013. 12. 16.경 서울광장의 풍경을 촬영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사진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신문 기사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B 피고인의 직원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본속성, 촬영장소, 원본사진

1. 저작권 침해 사진

1. 고소인 블로그 캡처 사진

1.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1. 자문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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