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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15 2016고단360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통신 및 전자부품을 가공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가.

피고인

A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는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1. 30.경부터 2016. 3. 22.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C건물 809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 컴퓨터에 피해자 씨앤씨소프트웨어(CNC Software Inc.)사의 저작물인 마스터캠(Mastercam) 복제 프로그램 8개, 피해자 오토데스트(Autodesk Inc.)사의 저작물인 오토캐드(AutoCAD) 복제 프로그램 6개를 각각 설치하여 업무상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내지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피고인 주식회사 B 에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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