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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3 2016고정148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강 구조물 및 철골 빔 가공,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지적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일자불상경부터 2015. 11. 20.까지 위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한국과컴퓨터, 오토데스크 아이엔씨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한글 2007’ 2개, ‘한글 2010’ 2개, ‘AutoCAD 2008’ 3개, ‘AutoCAD 2012’ 1개 등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법인의 대표자인 B이 전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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