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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1 2019고정113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1. 29.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저작권자 D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E 크랙버전 정품 프로그램 내 복제방지 파일을 무력화한 복제 프로그램 2개, F 크랙버전 2개, G 크랙버전 2개 및 저작권자 H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I 크랙버전 1개가 위 저작권자들의 각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 복제물임을 알면서도 위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PC에 설치한 뒤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업무상 이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의 이사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고소대리인 진술서

1. 소프트웨어 등록 확인서, 수색조서, SW점검결과확인표, PC별 사용현황 및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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