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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31 2018노1044
절도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2017. 3. 11. 자 특수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자백, 조사자 U 및 피해자 S의 각 진술, 압수물, 압수 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7. 3. 11.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2017. 3. 11. 자 특수 절도의 점)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원심은, 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경찰에서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의 이 부분 경찰 진술은 내용 부인하여 증거로 쓸 수 없는 점, ②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S의 진술, U의 진술이 있으나, 모두 해당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③ 압수 조서, 압수 목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내용을 알 수 없어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달리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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