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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05 2018고단9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1. 20. 19:32 경 거제시 용소 7길 36-3 SG 펠 리 체 입구 맞은편 화단에서 미리 보아 둔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천리 팻 바이크 자전거 1대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자전거 시정장치를 절단하고, 피고인 B는 옆에서 시정장치가 절단된 자전거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절단기를 사용하여 합동으로 자전거를 훔친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절취 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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