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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23 2020고단12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11:21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카페 ‘E’ 사이트(사이트 주소 : F)에 접속하여, 이전에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치료목적으로 발성관련 수강을 하였으나 원하는 대로 치료가 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수강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환불해주지 않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를 차용금사기로 고소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이트에 게시된 ‘H 뉴스레터 [2013년 8월]’이라는 게시물에 ‘H G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기꾼입니다. G의 사기행각에 넘어가 돈 천만원 빌려 주고 여즉 못 받고 있어서 사기죄로 쳐 넣었습니다. 저는 H를 5년 다녔는데도 아직 목소리 못 고쳤어요. H 절대 가지마세요’라는 댓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D카페 E 사이트에 총 28회에 걸쳐 게시글을 게시하고, 2013. 8. 19.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H 홈페이지에 총 5회에 걸쳐 게시글을 게시하고, 2013. 9. 10.경부터 2014.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I, J 사이트에 총 21회에 걸쳐 게시글을 게시하고, 2013. 10. 19.경부터 2014.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D카페 H 사이트에 총 25회에 걸쳐 게시글을 게시하고, 2013. 10. 23.경부터 2014.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K 사이트에 총 5회에 걸쳐 게시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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